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일 경우 거래가 발생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때 인터넷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찮고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고 간단하게 1분만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의 시기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을 해야 하는데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해요. 만약 발급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거나 미발행 할 경우에는 최대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웹사이트에 접속과 로그인은 문제 없으시리라 믿고, 다음 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사업자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위 사진과 같은 아이콘들이 보이게 될거에요. 여기서 가장 첫번째 아이콘인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2. 발급 - 건별발급
여기서는 발급 섹션으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건별발급부터 전기료 등 공동매입분 발급까지 다양한 메뉴가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게 바로, 건별발급이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말씀드릴텐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빠짐없이 채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공급받을 업체 이메일도 기재하셔야 작성 후 메일함으로 전송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대방 이메일을 확인하시어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부분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주체가 되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만약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수정을 해주시고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파란색 칸에는 받는자의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음, 아래로 내려와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한 일자와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합계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합계금액과 공급가액, 세액 등이 산출되고, 모든 금액이나 수량 등이 정확하다면 그 아래 파란색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내 이메일과 상대방 이메일에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참, 계산서는 한번 발행하면 수정이 불가하오니, 두번 세번 확실하게 체크해주세요.
주 거래처 등록,
클릭 한번으로 빠르게
계산서 위에는 '사업장 전환, 거래처 관리, 거래처 조회'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기존에 거래처 등록을 해놓으셨다면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셔서 해당 업체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니, 굳이 매번 번거롭게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완전 꿀팁이죠 ~
거래처관리 - 건별등록
위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사진과 같은 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성함 그리고 이메일 등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등록을 해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 클릭 한번으로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완전 빠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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