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부터 서류까지

강화청년 2021. 8.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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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부터 발급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혼자 궁금했던 부분들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스팅 핵심내용

1. 간이, 일반의 차이는?
2. 같은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 可?
3.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및 절차

 

 

 

 

오늘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역시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에 또 다른 사업자를 내기 위해 여러 서류들을 작성해야 했기에, 사업장 근처인 북인처 세무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내기 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간이는 21.07.01부터 연간 매출액이 8,000 미만이어야 하고, 부가세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도 간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과세자는 간이와는 반대로 년간 8,000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장이지만, 매출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 10%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나, 일반에서 간이로의 전환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주셔야 해요!

 

 

 

 

저는 1년 조금 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친구와 또 다른 일을 진행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월세 나가는 거 이중으로 내야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만약,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자를 내고 싶으시다면, 세무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대동의서 입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사람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이고, 새롭게 들어올 사람이 전차인입니다.

 

 

그런 다음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서류가 올라와있으니, 그걸 인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갔더니 5만 원 달라고 하시네요. 어려울 게 없으니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길.

 

 

한 장소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

1. 전대동의서
2. 전대차계약서

 

 

 

 

참고로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일 경우, 같은 곳에서 다른 사업자를 내는 것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업종을 추가하면 된다고 하고, 일반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북인천세무서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었지만,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가는 게 정확하고 일처리가 빠르더라고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면, 당일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한데요. 만약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먼저 준비를 해놓으셔야 통장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일처리들을 하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후기 형식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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