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시, 일정기간 계약 후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지고 계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주소변경을 위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2. 상단 메뉴 중에서 < 신청/제출 > 클릭해주고, < 사업자등록정정 >을 누를건데, 여기서 개인이나 법인 해당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기까지 오면 정정할 사항을 선택하라는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호나 연락처 등 다른 부분은 정정이 필요없고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이니 이것만 정정으로 선택해주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4. 그러면 기존 영업중인 업장 주소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을 수정하는게 아니고, 아래쪽을 보면 임대차 내역 옆에 < 임대차 입력 >이 있습니다.
5. 새로운 건물이나 사무실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할 곳을 여기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계약일자와 기간 그리고 면적 등 공란이 있는데, 필수입력 부분을 위주로 상세히 채워나간 다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장을 선택한 뒤 수정 버튼을 눌러 계약종료로 변경해주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 첨부만 해주면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일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왔다갔다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이점이 상당한 홈택스 주소변경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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