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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강화청년 2021. 12. 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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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리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야 할 때인데요. 그 중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지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1.1 ~ 6.30 7.1 ~ 7.25
제2기 7.1 ~ 12.31 다음해 1.1 ~ 1.25

위 표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1.1 ~ 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2번 반기 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무사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주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산출 납부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흐름을 살펴볼게요.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흐름
[가] 매출세액 = (1)+(2)+(3)±(4)
  (1) 과세분
  (2) 영세율(수출)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나] 매입세액 = (5)+(6)+(7)-(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실제 적격증빙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접대비,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항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납부(환급)세액 = 가-나
[라] 경감·공제세액 = (9)+(10)+(11)
  (9)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바] 예정고지세액
[사]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아]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자]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차] 가산세액
[하] 차가감 납부(환급)세액 = 다-라-마-바-사-아-자+차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도 배달, 온라인 등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 집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 분들 많이 어려우실텐데 신년에는 지금보다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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