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기업 간 B2B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해 주 거래 은행인 농협으로 다녀왔습니다. 농협이 아니더라도 기업은행이든 주 거래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일반사업자로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바뀌게 되면, 3년 동안 재변경을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주시길 바랄게요. 개인사업자는 2019.07.01부터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이 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