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닐 시, 일정기간 계약 후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주소변경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지고 계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주소변경을 위해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2. 상단 메뉴 중에서 클릭해주고, 을 누를건데, 여기서 개인이나 법인 해당하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여기까지 오면 정정할 사항을 선택하라는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호나 연락처 등 다른 부분은 정정이 필요없고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